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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금리 행진도 이어지고 있어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미 금융권 대출도 받고 가족과 지인에게 돈을 빌렸지만 여전히 부족한 생활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라면 안전한 저금리 대출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무리한 대출보다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혜택을 받으셔서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연 1.5%의 저금리로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학자금, 의료비 등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목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지원하는 상품으로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296만 원 이하이고요.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항목별로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융자한도, 증빙서류 등이 상이하니 나에게 해당되는 아래 항목을 확인하셔서 바로 혜택(대출) 확인해보세요.
소액생계비 | 자녀양육비 | 자녀학자금 | 의료비 |
부모요양비 | 임금감소생계비 | 혼례비 | 장례비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급절차
내가 필요한 대출항목과 조건들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봐야할텐데요. 아래 절차도와 같이 진행되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융자를 신청하실 때는 여러 항목이 있지만 통합신청서 1장만 작성하시면되는데요.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구비서류
항목별 | 구비서류 항목 세부내용 |
1.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공통 |
가. 정규직 근로자: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신고된 전년도 보수총액 자료로 월평균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나.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다.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
2. 의료비 |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3. 부모요양비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4.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
5. 혼례비 |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청첩장(결혼 예정자의 경우에 한하며, 혼인 후 90일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6. 자녀학자금 |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증명서 |
7. 임금감소생계비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별지 제2호서식), 소득 감소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8. 소액생계비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별지 제4호서식), 소득 감소 직전 월 및 융자 대상 월(감소한 달)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9. 임금체불생계비 | 가.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나. 건설일용근로자 외: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직전년도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다.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라.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구직등록 확인증(퇴직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신청자에 한함) |
10. 자녀양육비 | 가족관계증명서 ※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소득이 없는 등의 이유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고용정보 및 보수총액자료로 소득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월분 임금대장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은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하고,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임금대장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 |
맞춤형 대출(개인별 맞춤복지) 서비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정부와 민간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정보를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항목들을 확인하셔서 조회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선택항목 | 선택사항 목록 |
생애주기별 | 취업, 결혼, 출산, 육아, 교육, 실직, 산재, 노후, 창업, 기타 |
관심계층별 | 영세업, 다문화가정, 저소득, 여성, 고령, 장애인, 체불, 외국인, 청소년, 기타 |
마무리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기초 생활유지를 도울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각 항목별 한도 내 금액은 일시불 또는 해당 횟수에 나누어 지급되며, 상환은 미래 일정 시점에 이루어 집니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근로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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