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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만명이나 돌려받는다는 건강보험 환급금 궁금하셨죠? 해당되는 분들은 1인당 평균 132만원을 환급 받게 된다고 하는데, 신청을 해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기준에 해당되면서도 모르고 넘어간 한다면, 손해를 볼 수 있어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정확한 명칭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인데요.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치료를 받고 내가 낸 돈이 너무 많다면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주변에서 또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 있다면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반드시 신청해야 132만원이 지급되니 바로 조회해보세요!

 

 

 

 

 

환급금 신청 및 자격요건

 

 

 

본인부담상한제는 따로 가입하실 필요 없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가입자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분위가 1분위에서 10분위로 나눠 나뉘어져 있고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사람은 1분위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10분위에 속합니다.

 

소득 1분위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는 52,85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1,43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은 83만원이 됩니다.

 

소득 1분위에 속하는 분들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병원에서 사용한 금액이 83만원이 넘는다면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1분위에 속하는 사람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150만 원이라고 한다면, 1분위 상한 금액은 83만원이기 때문에 차액인 67만 원 건강보험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환급금은 무조건 돌려주는게 아닙니다. 매번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방법도 바로 알아보시죠.

 

 

 

 

환급금 신청방법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주소 변경이나 소재 불명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서 의료비로 돈을 지출했다면, 직접 조회하시면 됩니다. 조회는 PC와 스마트폰 앱에서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혹시, 입원하거나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신청하기가 힘드실 경우에는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한번 신청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되서 편리합니다.

 

 

 

 

 

 

 

 

부모님 신청해드려야하는데 혹시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하신분들 많으시죠?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본인 계좌로 받을 경우에는 자녀나 가족 누가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다른 계좌로 받을 때에는 위임장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문의 후에 진행하시면됩니니다

 

 

 

 

 

그럼 오늘은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158만명에게 1조 7318억 원 규모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하니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하실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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